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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선택의사 67%로 축소…과목별론 75%까지

  • 최은택
  • 2015-06-02 12:00:41
  • 복지부,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9월부터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 지정범위가 현행 80%에서 67%로 축소된다.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지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의 경우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진료항목별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해 평균 35% 축소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2/3 수준(67%)으로 축소된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과별 최대 지정 가능한 비중은 75%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1만400여명→8100여명)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 전면 도입과 관련,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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