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보장성 확대 정책, 왜 항암제에 집중되는가
- 최은택
- 2015-06-04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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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과장 "약값 중 비급여 점유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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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암제일까?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4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중 하나인 '고가 항암제 급여정책을 둘러싼 쟁점검토'에서 이 질문에 답했다.
우선 질환의 위중도다. 암은 우리사회 사망원인 중 1위인 질병이다. 치료과정에서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무엇보다 약효군별 약값 중 비급여 비중이 24%로 가장 높다.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각각 20%와 5%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고가 항암제에 주목하게 됐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약제 보장성 강화정책은 '항목신설(신규)'과 '기준확대(기등재)'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험분담제도는 이중 '항목신설'을 위해 채택됐다. ICER값도 일반신약보다 높게 탄력 적용된다.
이 과장은 "항암제는 약값이 비싸서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그만큼 급여 등재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항암제만 특별 대우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데,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유병률이나 질병의 위중도, 가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ICER값을 탄력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합의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과장은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위험분담제 도입으로 시판 허가 후 8년만에 등재된 대장암치료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약제급여 기준 확대 대상은 5개년으로 155건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2013년에는 항암제만 19건이 손질됐다고 했다.
항암제 등 좋은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허가-급여평가 동시 진행,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임상적 가치가 있는 약제에 대한 평가 우대 등 다양한 보완조치도 도입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올해와 내년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항암제 등의 급여기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에 쓰는 약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지만, 항암제 등과 함께 써야 하는 약제도 급여기준이 손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약제 등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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