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국 약 관리기준, 또 하나의 규제?
- 최봉영
- 2015-06-09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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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지는 이렇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약국의약품관리기준은 약사회가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GPP(우수약무기준)과 일정 부분 겹친다. GPP 가이드라인에는 약사개설자 의무, 종업원 업무, 조제·투약, 복약지도, 의약품관리, 문서보관 등 약국과 관련한 광범위한 기준들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GPP 규정 안에는 '의약품 보관 및 진열'과 '의약품 관리'에 관한 부분도 있다. 식약처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얼마 전에는 식약처와 복지부, 약사회가 모여 약국의약품관리기준과 관련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였던만큼 아직까지 이렇다할 상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초기 단계라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약사들은 벌써부터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단 식약처는 약국의약품관리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 당사자격인 약사회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약사사회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약국의약품관리기준은 편의에 의해 불려지는 것이지 정확한 명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상세한 기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논의 과정에서 굳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의약품을 약국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약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규제라는 강제 조항을 둔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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