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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격리자·의료기관 지원 입법안 줄이어

  • 최은택
  • 2015-06-08 21:49:30
  •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대표발의

메르스 등 감염병 격리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진료기관을 보상하기 위한 입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메르스 관리·지원법은 같은 당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감염병 예방·관리법개정안=먼저 국가는 지방치단체, 교육청 등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는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기구는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을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곳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된 의심환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도 신설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의료법개정안=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가 신설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병원감염 방지계획 시행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위탁하고, 전담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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