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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 세금감면 확대는 신약개발 활성화 필수조건"

  • 가인호
  • 2015-06-09 06:14:57
  • 김근령 진흥원 연구원, 제약협 정책보고서 통해 주장

신약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제약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근령 연구원은 제약협회가 펴낸 정책보고서 중 '국내 신약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연구개발 역량이 인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선택, 집중 하는 것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는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크게 준비단계, 지출단계, 시설투자 단계로 구분된다.

준비단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이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준비금만 해당됨에 따라 현재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제도 현황
지출단계에서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인데, 이 역시 최근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공제율이 4%에서 3%로 축소됐다.

시설투자 단계에 있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는 대기업의 공제율이 축소(10% → 3%)됐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는 일몰기한이 연장(2014.12.31 → 2017.12.31)됐다.

또한 공제율의 경우도 종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3%, 중소기업 7%였으나,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조정됐다.

이와관련 김 연구원은 "제약산업은 고도의 연구개발 집약적 분야이며 바이오 의 약품 등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신약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약 개발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개발과정, 고위험 의 특성으로 위험 기피적이므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나, 정부 차원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규모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신약개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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