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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원에서 메르스 진료거부 정당"

  • 이혜경
  • 2015-06-09 10:29:40
  • 요약
  • 전의총, 보건부 독립 목소리 높여

메르스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진료를 거부를 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며 "실언이 맞다면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권덕철 총괄반장은 당연히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한의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8가지로 예시했다.

그 중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메르스의 경우 철저한 격리와 집중적인 대증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일반 의원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모든 측면에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 메르스 환자를 볼 수 없어 메르스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 첫 걸음으로 보건부의 독립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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