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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폐업명령 받은 약국 피해보상 쟁점으로

  • 강신국
  • 2015-06-09 15:03:29
  • 요약
  • 약사회, 정부에 건의..."피해보상 대상에 약국도 포함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약국이 페업명령을 받았다면 적절한 보상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약국 피해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과 경유 의료기관 발표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약국의 환자가 급감하고, 메르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보건소에서 당분간 폐문하라는 지침을 받는 등 약국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약국에 대한 폐업명령을 할 경우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일 국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문형표 장관은 민간병원 등에 대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부분의 메르스 환자가 초기 증상으로 감기인줄 알고 약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약국 대응 매뉴얼도 추가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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