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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원약도 입원진료비"…실손보험사에 재갈

  • 최은택
  • 2015-06-10 06:14:57
  • 각 회사에 유권해석 통보...표준약관 개정도 추진

퇴원의약품 약값을 실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환자들이 구제받게 됐다.

감독당국이 '퇴원약도 입원진료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가리마를 타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각 보험사 담당자에게 통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퇴원약 보상을 거부하는 실손보험사를 고발한 환자단체의 1인시위를 계기로 현 보험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의견을 듣기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이후 금감원은 내부 법률검토와 복지부 답변 등을 토대로 최근 유권해석을 최종 확정했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받은 약제비는 입원진료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입원진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사는 퇴원약도 환자에게 실비 지급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현행 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급 거부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한 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보험사에는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석상의 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12월까지는 개정 절차가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새 약관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은 M사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하면 모를까 우리가 소송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그동안 절망했던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안정적 치료환경을 만들어 준 금감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퇴원약을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상 말기 폐암환자를 상대로 한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민사소송도 즉각 취하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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