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삭제하겠다"
- 최은택
- 2015-06-1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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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브로커 방지 해외환자유치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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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부 배병준(51)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 국장은 "이 법안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 등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법안제정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다"며, 기자들과 만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항은 제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대체토론 때 장관께서 '이 조항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배 국장은 "메르스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한국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메르스는 단기간 극복될 문제"라고 했다.
반면 "보건의료 세계화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은 양질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등 향후 100년간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 국장과 일문일답
-해외환자유치법 제정 취지는
=두 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 공공성과 세계화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성은 의료법, 해외진출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
야당 일각에서 메르스 때문에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메르스는 단기간에 극복 가능한 문제이지만 보건의료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 인프라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야할 길을 안 갈 수는 없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시급한 법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현행 법에는 없다. 경찰이 불법 브로커를 단속하고 있는데, 시급히 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어렵지 않겠나
=국가간 환자 이동시장이 이미 100조원이 넘었다는 조사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일부는 의료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종 전염병으로 일시적인 영향은 받지만 항구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빨리 끝나야 한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최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낸 성명을 봤다.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해외환자 원격의료 허용, 세제 혜택 등에 대해 비판하더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조항은 넣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난 사안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대체토론 때 문형표 장관께서도 해당 조문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원격의료는 해외에 설립하는 지원센터를 통해 원격협진 형태로 선회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에 반대하는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제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많다. 그런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가 진출할 때는 줘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너무 우려만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른 쟁점은 없나
=주로 걱정하는 게 ‘해외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고급병상을 다 점거하면 내국인환자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 또 고급인력이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을까도 걱정한다. 신종감염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환자 유치와 해외의료 진출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병상 수를 더 제한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이 인력을 못 채우면 외국에 있는 한국계 의료기관 종사자를 불러서 고용해도 된다. 어떤 경우든 국내의료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다.
수수료는 사실상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 범위를 넘어 수수료를 제공하면 강력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료기관이 브로커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또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기관은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아울러 치료방법이나 부작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설명의무를 보강하고, 예방안전, 의료분쟁 조정 등도 감안할 것이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나
=2012년 기준으로 8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가 지금 모멘텀을 상실한다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은 의료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국제의료전개전략실과 민관합동 조직인 MEJ(medical exellence japan)를 설치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뭔가
=2020년까지 전세계 의료거점 10곳을 마련하려고 한다. 라오스 등 동남아가 많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의약품을 포괄하는 패키지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일본의 강점은 세계적인 의료기기업체가 많다는 데 있다. 세계 50위권내 제약회사도 8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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