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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한약사 공정거래법 운운 말도 안된다"

  • 김지은
  • 2015-06-10 15:21:52
  • 시약사회 질의에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타당치 않다" 재확인

일반약 판매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단체 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일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을 막는 약준모에 대해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약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 약사회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부천시약사회는 같은 날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한약사들의 불법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다만 현재로선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측은 답변에서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입법 취지, 약사 한약사의 자격, 면허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현재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제제 해당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시에 의약품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 등을 검토,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양한방 단체간 입장 대립 및 갈등이 첨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 측은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이 불법 판매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수치를 모르는 적반하장의 행위"라며 "한약사 불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를 선행한단 유권해석도 있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가 완결된 후에는 한약사의 불법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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