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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법 국회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

  • 최은택
  • 2015-06-11 06:14:57
  • 복지부, 불법브로커 이미지 훼손 신속 대응해야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법 6월 국회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야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만큼 일부 부정적 여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 이 제정법률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두 건이 계류 중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과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이 그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유치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 최동익 의원안을 상당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걸림돌이 된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항은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이명수 의원안 중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제·금융 지원과 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제 도입도 찬성한다고 했다.

역시 논란거리인 외국인환자 대상 해외원격의료는 원격협진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상당수 이뤄진만큼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정법안은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최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이 제정안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최근 성형환자 유치 시장의 불법브로커 횡행 등으로 인한 한국의료 이미지 훼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이 불법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유치시장을 건전화해야 부정적인 해외여론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수 의원안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최동익 의원안에는 수수료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준을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국제사회의 신뢰회복도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법 제정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춰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외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치료방법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복지부는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2015~2017년 3년간 총 8조1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4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인력,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컨설턴트, 제약 등 연관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정안에는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문이 포함돼 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전문병원의 정부 지원 수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도 이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법인 해외진출 인식도 조사결과 의료기관들은 법·제도적 개선, 진출지원 전문기관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제정안에는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 등을 정한 조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활발한 국가간 경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2012년 기준 80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했다.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한국이 현재의 모멘텀을 상실하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도 전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 지원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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