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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신종감염병 발견시 역학조사 요청"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6-11 21:57:09
  • 문정림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메르스 검역감염법 지정법도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메르스를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제4군감염병원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추가했다.

또 의료인은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에 메르스를 추가했다. 검역감염병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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