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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등 요양급여비 산정·작성 방법은?

  • 최은택
  • 2015-06-12 12:14:58
  • 심평원, 5월20일 진료분부터...특정내역에 '메르스' 기재

메르스 지원 시행일 이전에 입원했던 환자가 이후 의심 또는 확진 판정받았다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급여비를 분리 청구한다.

또 특정내역(MX999)에는 한글로 '메르스'를 기재하되 반드시 왼쪽 첫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수정)'을 안내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에 적용되는 질병코드를 수정했다. 통계청의 메르스 관련 질병코드 안내에 따라 적용 코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시행일은 5월20일 진료분부터.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 6개 사례도 안내했다.

먼저 메르스 지원 시행일(5월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가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 또는 확진됐다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 청구하면 된다.

메르스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해서 청구한다.

메르스 환자가 격리실 입원 중 다른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동시에 진료한 다른 상병은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한다. 산정특례대상자는 산정특례도 적용한다.

특정내역은 한글로 '메르스'로 기재하되, 반드시 왼쪽 첫번째 칸부터 붙여서 표기해야 한다.

메르스 관련 외래진료 때는 통상의 청구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메르스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치료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면명세서의 경우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메르스'로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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