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제재 추진
- 최은택
- 2015-06-13 0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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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직접조제시 용기에 필요사항 기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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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준수사항에 감염·위생관리 의무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조제약제의 용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진열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에 대한 위임조항이 없어서 해당 의료기관을 제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역학조사,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진료기록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역학조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제의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감염·위생관리, 환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과 함께 배덕광, 조명철, 김태원, 강은희, 신경림, 이만우, 황인자, 이재영, 이에리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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