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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조치 불응·거짓진술 시 처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6-13 10:16:52
  • 이명수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 격리조치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메르스법안'의 결정판이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4군감염병과 5군감염병에 '갑작스런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한조치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자가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 등이 치료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진술, 격리조치에 불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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