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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 군대 역학조사·출국금지대상 확대까지

  • 최은택
  • 2015-06-16 06:14:52
  • 김성찬·김현숙·경대수·신경림 의원 법률안 발의

이른바 '메르스법안'의 관리 범위가 진화하고 있다.

군대 내 역학조사에, 출국금지 대상 확대 내용까지 저인망으로 감염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률안으로 제안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같은 당 김현숙 의원,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15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도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대수 의원안=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메르스 등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확산되고 있는 경우 면담,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대상은 고령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 농·산·어촌 등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이다.

◆김현숙 의원안= 검역법개정안이다.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오염지역 지정범위를 검역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지역으로 확대하고, 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 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안=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관련 시책과 군대 내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 전략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군대 내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경림 의원안=의료법개정안이다. 우선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 구역 등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여기다 3년마다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조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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