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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유행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추진

  • 최봉영
  • 2015-06-16 17:43:18
  • 유기홍 의원, 감염병예방법률 등 2건 개정안 발의

메르스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수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자가치료나 입원치료로 인해 생업이 어려워질 경우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 발병시 신속하게 휴업·휴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 부실대응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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