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폐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6-16 22:1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청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과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한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규정(77조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반면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 가능하다.
헌재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비교해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전문의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