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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회비 안낸 회원 보수교육비 과다징수

  • 최은택
  • 2015-06-17 12:14:53
  • 감사원, 복지부에 지도·감독 철저 등 통보

회원 연수교육비 부실관리가 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잉여금 관리가 쟁점이었지만, 일부 의료인단체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과다 징수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사무를 사단법인인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 위탁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수교육비용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부과하되, 이 비용을 협회 회비와 연계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차등 징수하지 말라는 얘기다. 다만,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의 인건비,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 간접비용은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육참가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 중앙회나 그 지부가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으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보수교육 사무를 수탁한 한의사협회 등이 간접비용 외에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거나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비용을 차등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정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2014년 6월12일~2014년 9월2일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치과의사협회는 같은 해 4월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0명에게 933만6000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은 사전납부 기준 7만원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은 사전납부 40만원, 현장접수 60만원으로 6배 가량(사전납부 기준) 더 냈다.

보수교육 담당자 등의 간접비용을 제하더라도 1인당 사전납부 31만3800원, 현장접수 49만3800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한의사협회도 2014년 1월1일~2014년 5월 31일 사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165명에게 2231만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했다. 회부를 납부한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은 평균 1만4000원이었는 데, 그렇지 않은 회원에게는 16만원을 징수했다는 설명이다.

역시 간접비를 제하면 1인당 9만4000원을 더 걷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13년 4월 이후 이렇게 보수교육비를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각각 4차례, 2차례 시정요구했지만 감사일 현재(2014년 9월)까지 해당 단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해당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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