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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우선도입 대상에 제약 등 6개 업종 지정

  • 강신국
  • 2015-06-17 12:15:00
  •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과 지원 제도로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 선도업종으로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분야를 지목하고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다.

워크 세어링(work sharing)의 형태인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된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성과연봉제 단계적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연 1080만원)을 2년간 한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상위 30대 기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초고용질서 관련 법령 개정과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즉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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