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사 사칭 '논란'…약준모, 공익신고
- 정혜진
- 2015-06-17 15:2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라고 소개"하면 일반약 판매 현장영상 확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준모는 17일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한약사에 대해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확보한 영상에서 O약국 약사는 '약사님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네, 접니다'라고 답한다.
약준모는 해당 한약사는 구매자 질문에 약사라고 답했으며, 이는 약사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약사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약제제 외에 일반약 판매 정황도 포착, 동시에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약준모는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의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다 해서 합법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양행, 1Q 영업익 88억...기술료수익 50억
- 2한미약품, 1Q 영업이익률 14%…로수젯 성장·북경한미 호조
- 3보령, 매출·영업익 동반 증가...카나브패밀리 견고한 성장
- 4현장 전문의+원격 약사 협력, 부적절 항생체 처방 75%↓
- 5지역의사제, 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 기준 확정
- 6옵티마, K-약국뷰티 4호 브랜드 론칭…이너뷰티 확장
- 7한미약품, 1Q 영업익 536억...R&D 비용 652억
- 8휴온스엔, 100% 종속회사 바이오로제트 흡수합병
- 9한림제약, 한양대 약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10식약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주' 허가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