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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요양병원 신청만 하면 100% 인증…등급도 엉터리"

  • 김정주
  • 2015-06-17 15:35:44
  • 감사원 복지부 감사, 안전 등 조사항목 전면 재검토 등 지시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 되면서 보건당국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 실태가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반적인 지적을 당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인증신청만 하면 100% 통과를 시킨 데다가, 등급 체계가 하향화 돼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복지부 등 정부 유관기관의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의료기관 인증조사·평가 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2010년 10월 인증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 이후 요양병원 질 관리 차원에서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5월 기준, 231곳이 인증을 마쳤다.

감사 결과 인증기준 조사항목 설정과 조사 판정기준 설정이 부적정하고, 사후관리 실태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 안전 관리 활동' 분야 조사항목에서 화재 안전 관리 활동 계획 유무, 직원 소방안전 교육 이행 및 인지여부 등으로만 구성돼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로 요양병원 인증이 시작된 해인 2013년 12월 이 부문에서 모두 최상등급을 받았던 A병원은 지난해 5월 화재가 발생, 21명의 환자와 의료인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B병원의 등 3개 요양병원은 이 부문에서 최하등급을 받고도 인증을 받았다.

판정기준 설정도 부적정했다. '요양기관 인증조사 기준'에 따르면 조사원이 개별 조사 항목을 판정할 때 각 조사 항목에서 30~80% 충족이 되면 '중'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즉, 30%만 기준에 들어도 무난히 '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인증조사가 이뤄진 기관 100% 인증이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

그렇다고 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한 것도 아니었다. 감사원은 이 의료기관들이 인증 유효기간인 4년동안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한 '중간 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연 1회 서면제출로만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화재 예방 활동 관련 의료기관 인증 조사항목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조사항목 판정기준 상향 조정,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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