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대폭 낮춘다"…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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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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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 내외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커서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에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은 2%가 각각 적용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우대수수료율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우대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게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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