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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 시신 처리규정 신설...방치 시 처벌

  • 최은택
  • 2015-06-19 17:49:16
  • 남인순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 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시신의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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