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보상금으로 천만원만 인정…왜?
- 이탁순
- 2015-06-2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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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기간 내 제네릭 소득 기준...약가인하 손해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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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국릴리가의 약가인하 따른 손해배상액 청구를 기각해 총 배상규모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1000만원은 일라이 릴리가 특허침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그대로다.
법원은 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을까?
한미약품이 자이프렉사 특허를 침해하면서 제네릭약물 '올란자정'을 판매해 매출을 올린 것은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이다.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한미약품이 특허침해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은 8200만원이다. 법원은 이 8200만원 매출액에 2011년도 국세청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표준소득률 14.2%를 곱한 1164만4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표준소득률이 영업이익률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라이 릴리 측이 한미약품의 영업이익률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표준소득률 14.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라이 릴리가 구하는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연손해금은 침해행위 다음날인 2011년 4월 25일부터 소장이 한미약품에게 송달된 2014년 4월 2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이 손해배상금 1000만원만 인정한 것은 한미약품으로서는 최상의 결과다. 법원이 만약 약가인하 손해배상액까지 인정했다면 한국릴리가 청구한 15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일라이 릴리가 청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릴리가 청구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한미약품의 배상책임과 별개로 한국릴리가 자격이 부족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한국릴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이프렉사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허의 독점적 실시와 같은 중요한 권리 처분에 관해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에 한국릴리가 자이프렉사 특허에 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국릴리의 청구를 통째로 기각했다.
한미약품이 특허기간 제네릭을 발매함으로써 약가인하가 예정보다 3개월 일찍 단행돼 피해를 입었다는 한국릴리 측의 주장은 아예 살피지 않았다.
한국릴리는 이 3개월 기간동안 매출액이 약 15억원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액도 15억원을 청구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약가인하 따른 오리지널약물 손해를 특허침해 제네릭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판결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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