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메르스 마스크 판매 약국, 결국 행정조치
- 김지은
- 2015-06-22 12: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소, 실사 결과 문제 확인…경찰에 이첩해 확인조사 예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2일 서울 A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투명 비닐에 제조사, 제품명 등이 적히지 않은 마스크를 소분해 판매해 오던 약국을 조사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약국은 최근 한 시민이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한 결과다.
해당 민원인은 앞서 약국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스크를 임의로 판매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청했다.
신고된 약국에선 투명한 비닐 포장을 여러장 진열해 놓고 환자가 마스크를 찾으면 제품명 등을 알 수 없는 부직포 마스크를 비닐에 넣어 판매 중이다.
비닐 포장에는 약국에서 직접 제작한 'KF94-메르스용'이라고 적힌 코팅된 A4 용지를 함께 진열해 놓았고, 사실상 약국에선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제품을 소분해 개당 4000원에 판매했다.
지역 보건소는 해당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약국에 실사를 나간 결과 약국에서도 해당 제품의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보건소 의료지원과 관계자는 "직접 약국에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제품에 어떤 표시도 안돼 있었다"며 "의약외품은 덕용포장을 소분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제품은 덕용포장도 아닌 상태로 임의로 온 것이어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해당 약국에선 허가 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돼 경찰로 이첩했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일선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약국에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품을 비치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명확한 표시기재가 없는 제품을 공급하려는 업체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비닐봉지에 담긴 정체불명 메르스 마스크도 등장
2015-06-18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 9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10'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 3개 적응증 동시 확대 승인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