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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포함"…오늘 소위서 결론

  • 최은택
  • 2015-06-25 06:14:54
  • 남인순 의원 "비전문가도 되는데…" 필요성 주장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메르스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염병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국회 메르스법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일단 오늘(25일) 복지부가 마련해 온 수정안을 놓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32건의 일명 '메르스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9건이 우선 대상이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두고 한 차례 격론이 벌어졌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외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 등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역 중 하나인 약사가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남 의원은 따라서 약사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대상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소위위원들은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격론으로 이어졌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남 의원을 지원했다.

법안소위는 논란 끝에 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복지부가 마련해 오면 오늘(25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날은 결론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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