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포함"…오늘 소위서 결론
- 최은택
- 2015-06-2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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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비전문가도 되는데…"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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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32건의 일명 '메르스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9건이 우선 대상이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두고 한 차례 격론이 벌어졌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외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 등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역 중 하나인 약사가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남 의원은 따라서 약사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대상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소위위원들은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격론으로 이어졌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남 의원을 지원했다.
법안소위는 논란 끝에 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복지부가 마련해 오면 오늘(25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날은 결론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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