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분리 의결…피해보상·전문병원 설립 제외
- 최은택
- 2015-06-25 16:2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확정한 일부내용만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단계가 발령된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에 따른 위해 등이 예견되는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을 지휘 통제하고, 경찰관서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는 2명 이상 씩 두도록 했다.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도 포함됐다.
반면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문들은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개정안 조문들을 가능한 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