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전화처방 등 상병·약제 같아야 급여 인정"
- 최은택
- 2015-06-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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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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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제 급여기준 상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해진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없이도 1회당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를 의약단체 등에 안내했다.
25일 통보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쇄로 다른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상병에 동일 급여약제 처방 시 인정한다.
다만, 급여기준이 해당 약제의 지속 투여를 위해 검사 등 반응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 범위에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상병을 기재해야 한다.
이 특례는 지난달 20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폐쇄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 등의 연계 처방 건에 대해서는 연동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메르스 특수상황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심평원에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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