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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기관 공개"…'메르스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5-06-25 21:51:53
  • 국회, 법률안 분리처리…병의원 피해보상 등은 계속심사

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다.

또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책무를 새로 부여했다.

의료인과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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