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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의원 메르스 손실, 귀책사유 있으면 보상 축소"

  • 최은택
  • 2015-06-26 12:14:55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환자 발생시점부터 소급"

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성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상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장과 함께 약국 등이 폐쇄될 경우 함께 보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로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따르면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 일시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또 손실보상 때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조기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메르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에 관련 예산 일부가 예비비로 이미 책정됐고 추가경정 예산으로도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이 당국의 지시 이전에 사전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진 폐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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