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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료급여도 대형병원 외래 약국 약제비 부담 는다

  • 최은택
  • 2015-06-26 17:21:29
  • 복지부, 52개 질환 하반기부터...500원→3% 정률로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조정된다.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은 현재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증질환 건강보험 약제비 조정제도는 2011년 10월에 도입됐다.

복지부가 정한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을 30%에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환자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중 3%를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원만 내고 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안내문구는 '건강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의료급여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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