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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원 1곳 당 3200만원 매출 손실

  • 이혜경
  • 2015-06-27 08:57:04
  • 요약
  • 간접피해 의원도 1200만원 손실..의협 긴급수혈 강조

메르스 1번 환자 발생 후 현재까지 의원 1곳 당 3200여만원의 직접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6일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을 휴진으로 보고 휴진 전, 휴진, 휴진 후로 구분해 각 매출감소율을 적용한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수치를 공개했다.

대상기간 수는 직접피해의원의 지역별 발생 비중에 따라 서울, 경기, 그외 지역으로 무작위 추출, 지난해 5, 6월 시점의 일 평균 환자수와 휴진 후 진료 재개시 일평균 환자수로 환자수 변화율을 뽑았다.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전국의사서베이 결과를 활용, 146만7158원을 평균값으로 봤다.

그 결과 환자수 감소율과 매출액 감소율의 경우, 직접피해의원 약 60%, 간접피해의원 약 40%로 집계됐다.

손실 매출규모로 따지면 직접피해의원은 3200여만원, 간접피해의원은 127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로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살인적 저수가로 근근이 버텨온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중에는 직원들의 월급과 각종 장비와 임대료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파산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명칭이 대중과 언론에 공개되는 와중에 정부당국의 잘못으로 엉뚱한 의료기관이 지목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련의 의료기관명 공개로 인한 이른바 낙인효과로 해당 의료기관은 잠정폐업을 강요당한 상황이다.

의협은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감에만 기대어 보려는 얄팍한 속셈을 거둬들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보상하기 위해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필요한 법령과 예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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