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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급여비 거짓청구한 의원 5곳 명단 공표…약국은 1곳

  • 최은택
  • 2015-06-28 12:00:36
  • 복지부, 28일부터 6개월간…한의원도 1곳 포함

G의원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점을 제거하고 수진자에게 진료비 10만원을 받아놓고도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뒤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이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20개월간 거짓청구한 급여비만 583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66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G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이 5곳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과 약국이 각각 1곳 씩이다.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2억4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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