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 가입자 자격 분류 건보료 부과 적법"
- 김정주
- 2015-06-29 0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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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의신청위 의결...공휴일 등 자격변동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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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다음날 가입자 자격을 변동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자격변동 기준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최근 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이의신청 건은 올해 3월 1일 공휴일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그 다음날로 미뤄진 데 따른 가입자 이의제기에 의한 것이었다.
지역가입자 A씨는 지난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3월 2일에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됐고, 같은 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자 단 하루 차이로 한 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해 '매월 1일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료 부과원칙은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의신청위의 설명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와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고용관계 성립일)부터 발생되므로, 2일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입자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피부양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유지한 자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보료는 매월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보험료 부과원칙은 개인이 한 달에 둘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그 달에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1일의 자격 기준)를 법률로써 정해놓은 것이므로, 한 달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B씨가 지난 3월 2일 이후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한 경우 전입 당월인 같은 달 보험료는 전입하기 전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 보험료부터 전입한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의 경우에도 3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단 측은 "건보료는 사회보험료의 일종으로 가입기간과 그 기간의 의료기관 이용량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상 보험료를 월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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