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5083품목 평균 2.1% 인하…내년 3월 시행
- 최은택
- 2015-06-3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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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국내사가 다국적사보다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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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5000여 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2% 수준에서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제' 진행상황을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전체 요양기관 정기보고, 전산자료로 관리되는 공급액의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올해 1월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7172개 품목 중 1만1019개 품목에서 가중평균가가 생성됐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4297개 품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정결과 270개 업체 1만1019개 품목 중 250개 업체 5083개 품목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1만1019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평균 인하율은 1.32%, 인하발생 품목인 5083품목을 대상으로 한 평균 인하율은 2.10%였다.
세부내역 분석에서는 주사제가 인하율이 3.27%로 내복제(0.79%), 외용제(0.8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주사제는 원내 공급량이 많아 병원의 저가납품 요구에 따른 가격인하로 보여진다"고 풀이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인하율은 각각 1.33%, 1.0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국내사는 1.48%로 다국적사 0.95%보다 더 높았다.
정부는 "다국적사는 특허보유 비율이 높고 국내사는 제네릭 비율이 높아 가격 경쟁력면에서 국내사의 저가 납품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7~8월 중 제약사 대상 가중평균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제약사 품목별 인하율을 9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중평균가 열람 때부터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 때까지 약 2개월간 심평원 내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TF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9~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1월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하기로 했다. 의약품 재고파악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은 고시 후 두달 뒤인 내년 3월1일로 두달 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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