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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5083품목 평균 2.1% 인하…내년 3월 시행

  • 최은택
  • 2015-06-30 06:15:00
  •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국내사가 다국적사보다 더 높아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5000여 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2% 수준에서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제' 진행상황을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전체 요양기관 정기보고, 전산자료로 관리되는 공급액의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보고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간 요양기관에 공급(출고)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정했다. 도매상이 제약사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의약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올해 1월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7172개 품목 중 1만1019개 품목에서 가중평균가가 생성됐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4297개 품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정결과 270개 업체 1만1019개 품목 중 250개 업체 5083개 품목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1만1019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평균 인하율은 1.32%, 인하발생 품목인 5083품목을 대상으로 한 평균 인하율은 2.10%였다.

세부내역 분석에서는 주사제가 인하율이 3.27%로 내복제(0.79%), 외용제(0.8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주사제는 원내 공급량이 많아 병원의 저가납품 요구에 따른 가격인하로 보여진다"고 풀이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인하율은 각각 1.33%, 1.0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국내사는 1.48%로 다국적사 0.95%보다 더 높았다.

정부는 "다국적사는 특허보유 비율이 높고 국내사는 제네릭 비율이 높아 가격 경쟁력면에서 국내사의 저가 납품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7~8월 중 제약사 대상 가중평균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제약사 품목별 인하율을 9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중평균가 열람 때부터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 때까지 약 2개월간 심평원 내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TF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9~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1월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하기로 했다. 의약품 재고파악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은 고시 후 두달 뒤인 내년 3월1일로 두달 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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