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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원급 75건 차등수가 폐지 좌초…현행대로 유지

  • 최은택
  • 2015-06-29 18:03:57
  • 건정심 표결시도 '찬성 8-반대 12'로 안건부결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의사당 1일 진찰횟수 75건 차등수가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차등수가 폐지안을 표결에 붙혔지만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8표, 반대 12표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차등수가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정부는 당초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은 제외)의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대신 진찰횟수구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었다.

복지부가 이날 안건으로 제시한 차등수가 개편안

ㅇ 의원급 의료기관(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차등지급 폐지

ㅇ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는 현행 유지

- 다만, 현행 차등수가는 평일 야간진료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어, 공휴일진료도 동일하게 제외하도록 적용 기준 일부 개선

* 현재 조제료 등 30% 가산은 야간·토요일오전·공휴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 약국은 공휴일 당직약국제 등을 통해 의료 공백 보완하는 점 등 고려 필요

ㅇ 소요 재정 : 연간 662억 (차감 지급액 감소분)

ㅇ 시행 : ’15.8월

□ 보완방안 : 진찰 관련 정보 공개

ㅇ 적정 외래진료 유도 차원에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찰횟수구간 정보 공개 추진

ㅇ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의사1인당 평균 진찰횟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진료과목)을 구간별 공개

- 공개의 기준, 자료 수집·산출 방법 및 공개 시점·방식 등은 추후 전문가 및 관계단체 의견수렴을 통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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