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약대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27세로 상향
- 최은택
- 2015-06-30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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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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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 약대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조정되고,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확대된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같은 날부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와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비율이 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또 같은 날부터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이 제공된다. 온라인(www.agasarang.org), 전화상담(1644-7382), 대면상담 모두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같은 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국민행복카드에 남아있는 정부지원금액(바우처포인트) 온라인 확인도 가능해진다.
또 같은 달 중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현행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된다.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등의 대학 재학생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졌다. 관련 병역법 시행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법령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중 시행된다.
8월 이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을 시행한다.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9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현 병원별 80%에서 67%로 축소된다. 단, 진료과목별 최대 3분의 2(75%)까지 지정 가능하다.
또 같은 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의무 비율은 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11월에는 가정내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달 중 제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 중인 혈당측정검사지 이외 필수소모품과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또 같은 달부터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과 함께 협소한 보장구 기준금액과 급여기준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순자외선지수 대국민서비스'를 같은 달부터 시행한다. 기존 자외선지수에 비타민D 1000IU를 생성시킬 수 있는 최소 자외선 노출시간을 적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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