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군대내 약사면허 발급은 '꼼수'다
- 강신국
- 2015-07-06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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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는 송영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야기다.
감사원은 2013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해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 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과 국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지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뒤로 한 채 국방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군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꼼수'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장교 인력 자체가 모자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약제장교 확충이 대안인데 국회는 땜질식 처방은 내놓은 셈이다.
특히 약대 정원 증원과 6년제 시행된 마당에 국방부가 유사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은 약사 직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법안에 군의료보조인력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약사를 포함한 부분은 약제 서비스를 단순 보조업무를 치부해 버렸다.
약사들의 반발도 단순하게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 법안 심의에 참여한다. 약사회가 막지 못하면 보건복지위원회라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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