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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일련번호' 의무 부착-예외품목 공개

  • 김정주
  • 2015-07-07 06:14:56
  • 내년 보고의무대상 여부, 15일까지 확인·회신해야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에 해당되는 지정·전문의약품과 일반약·희귀약·수액제 등 예외 품목명이 확정됐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성)는 지난달 30일 표준코드 공고 기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 9만5967개 중 최근까지 바코드 부착 품목 여부를 솎아내고, 해당 품목 리스트를 8일 공개했다(첨부파일 참조).

이들 품목은 일련번호 정보를 담은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예외로 분류돼 사실상 면제된 약제들이다. 이중 바코드 부착 약은 내년 보고 의무화 적용 대상이 된다.

해당 목록에는 제약사들이 지난해 말 정보센터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상관없이 내년 생산·수입분부터 부착 대상 품목과 적용 예외 품목 전체가 구분돼 있다.

바코드 생략 약제는 대부분 일반약이다. 전문약 중에서는 방사선약, 희귀약, 세포치료제, 수약류, 인공관류용제, 공중위생약, 조영제 등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 생산, 수입하는 업체들은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약품명 등을 확인한 뒤, 대상 품목 내용과 상이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정보센터 대표 이메일(ejcha07@hiramail.net)로 회신해야 한다.

정보센터 측은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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