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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설·변경 등 신고 일원화…내년 1월부터

  • 김정주
  • 2015-07-13 06:14:51
  • 의약사 수·대진의·의료장비 등도 포함

내년부터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가 지자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다. 요양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온라인)'이나 지자체(서면)에 신고하면 전산을 통해 지자체와 심평원 간 정보가 연계되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규칙 등 5개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개정법령들은 이르면 이번 주중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잘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8개 항목은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는 의원급의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을 신고하면 된다.

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에는 법무부의 출입국정보나 식약처의 의료장비 허가정보, 장비검사기관의 의료장비 검사결과 등의 정보도 연계돼 신고 처리업무에 활용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산을 통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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