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가협상 기한 끝나도 이어지는 침묵
- 어윤호
- 2024-10-17 0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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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있어 설명의 중요성은 크다. 제도의 도입이나 폐지를 넘어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설명은 필요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은 협상 기한을 넘기고 연장 결정이 내려진 약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유는 '비밀유지 조항'이다. 협상의 연장, 혹은 결렬 결정 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 협상 기한을 넘어 연장 협상에 돌입하는 약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른바 고가약 시대, 좋고 그만큼 비싼 약들이 즐비하며 '60일'이라는 협상 기한 내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를 이뤄내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은 약속이다. 더욱이 협상 기한은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등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협상 기간에 제한을 두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란 얘기다.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 어느 순간 협상 연장이 만연해지고 비싸고 어려운 약이기 때문에 한번에 못 끝낼 수 있다는 막연함, 기한 내 결과를 낸다는 마음가짐의 결여는 이례적 사례의 반복을 낳는다.
논의가 어려워졌다면 시작의 조건을 강화하면 된다. 협상 시작일에 필요한 제약사의 구비 서류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 때부터 공단이 미리 논의하고 기한 내 마쳐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아야 한다.
결국 기다림은 환자의 몫이다. 약가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3~4개월이 흘러도 침묵이 지속되도, 해당 약제의 보험급여 등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정부와 제약사에 전화로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는 답변 뿐이다.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심평원 단계와 말 그대로 '주머니 사정'을 놓고 협상하는 약가협상은 정부와 제약사 입장에서 더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이라는 조항의 명분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시대는 변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우두커니 서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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