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명의 빌려 의원 개업한 방사선사 법원서 단죄
- 강신국
- 2015-07-14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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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사기·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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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5억9000만원대의 요양급여비 편취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부과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2012년 7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320명의 조합원 명의로 형식적인 창립총회를 열고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직원 7명을 고용한 뒤 00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00의원을 통해 5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지급받아 편취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 취지를 침탈하고 생협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한 정황마저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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