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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사 폭행사건…의사는 병원서 퇴사

  • 이혜경
  • 2015-07-15 12:14:53
  • 요약
  •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필요

vod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달 25일 동두천 소재 모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조속히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두천 의사가 폭행을 당할 당시 영상을 보면, 의사는 이동식 침대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팔꿈치로 의사의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면서 밀쳤고, 손으로 의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해당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그만둔 상태다.

환자(파란 옷)가 의사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의협은 "모 병원은 의료시설과 장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두천시에서 야간응급진료를 담당해 왔다"며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의료인들이 주취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나 보호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면서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환자의 폭행 사건은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제한으로 내원한 환자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의협은 "지난 5월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통한 의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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