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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 지급한 정부를 고발한 의사들…

  • 이혜경
  • 2015-07-16 06:14:56
  • 요약
  • 의원협회 "제네릭간 대체조제 장려금 불법" 주장

"정부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이 아닌, 복제약(제네릭) 대체조제까지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송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윤 회장은 "심평원과 식약처에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을 공식적으로 질의했다"며 "식약처에서는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이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반면, 심평원은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용선 의원협회장이 대체조제 장려금의 규정을 문제 삼았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면 대체조제 장려금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했을 때' 지급된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심평원 홈페이지 자료공개 페이지에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이 공개돼 있는데, 이 페이지에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제비 청구 요령 파일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목 파일이 첨부돼 있다.

심평원은 의원협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생동대조약을 처방을 한 경우가 아니라도 동일성분 의약품끼리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며 "생동대조약을 생동인정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는 물론 생동인정의약품을 생동인정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생동성인정의약품을 다른 생동성인정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장려금은 총 1억2800만원에 이른다.

윤 회장은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지급된 장려금은 3800여만원인 반면, 복제약 대체조제의 장려금은 3배 많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을 보면 복제약끼리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게끔 하고 있다"며 "다만 생동성 인정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는 사전동의 없이 사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복제약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면, 규정도 바뀌어야하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발은 대체조제 장려금을 문제 삼는 것으로, 대체조제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를 문제삼는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이번 고발과 대체조제 불법성과는 별개 문제"라며 "아무런 근거없이 오리지널 약을 대체조제 할 때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복제약 대체조제에도 장려금을 지급했다는게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약사법 상 복제약 대체조제 부분도 공론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회장은 "장려금 지급 뿐 아니라, 복제약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됐듯 약사가 의사의 처방대로 청구하고 다른약으로 조제한게 80% 이상이었다. 장려금과 별개로 약사들의 복제약 대체조제 과정을 파헤치고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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