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형사공판 또 연기…IMS 검찰수사 여파
- 이혜경
- 2015-07-2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달 피고 측 기일변경 이어 이번엔 검사 측에서 기일 변경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6월 10일 예정됐던 공판이 피고 측 변호인단 요청으로 연기됐다면, 이번 24일로 다시 잡혔던 공판은 검사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홍희영 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지난해 7월 공소장이 접수된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제대로 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월 23일 예정됐던 공판은 피고인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불출석으로 속행됐다. 이어 3월 20일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 심문은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복병은 4월에 터졌다. 4월 29일 또 다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피고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이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에서 정보처리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IMS헬스코리아를 조사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