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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봉사에 초음파 등장…의협, 조사 의뢰

  • 이혜경
  • 2015-07-25 06:14:53
  • 요약
  • 성북구보건소, 의료법 제27조 위반여부 검토

한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보건소 측에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여한의사회가 지난 12일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의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은 갑상선초음파검사, 맥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10여종의 검사를 시행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갑상선초음파검사다.

한의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사 6명과 한의대생 2명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갑상선염 의심환자, 갑상선낭종 환자를 발견하고, 갑상선호르몬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 이상 대상자에서 한방병원 및 한의원 진료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발전해온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배우고 익힌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된 성북구보건소에 여한의사회 한의의료봉사 및 의료기기 활용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등의 저촉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봉사활동에서 초음파기기를 썼다고 하는데, 조사 기간은 절차를 밟으면 최소 20일에서 한 달정도 걸릴 것"이라며 "보건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한의사회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여한의사회 양쪽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받을 것"이라며 "조사 이후 의료법 위반이 판단되면 보건소의 고발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 쪽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늘상 하는 의료봉사활동을 왜 의협이 딴지거는지 모르겠다"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느 만큼 하루 빨리 정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를 열고 의료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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