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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사 인력·장비 현황신고 간편해진다

  • 최은택
  • 2015-07-25 11:36:18
  • 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5건 공포

내년 1월부터 요양기관이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의료자원이나 장비 관련 신고가 손 쉬워진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을 통해 신고하면 심평원과 지자체가 정보를 연계해 각기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방사선 장비 등은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건의 개정된 보건복지부령을 24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26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등을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을 설치 운영한다. 이 포탈은 지자체와 심평원 등이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공유하는 연계고리가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을 통해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이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의료인 수나 약국 약사 수 등의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변경신고 등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딘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사용중지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신청 및 변경사항 변경통보 등도 마차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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