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사용중단 조치땐 법적대응 불사
- 강신국
- 2015-07-27 0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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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회의서 대책 논의...조찬휘 회장, 대회원편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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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5일 대약 회관에서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고 약학정보원 검찰 기소와 복지부의 PM2000 사용중단 조치 예고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지부장 회의에서 합수단 기소 과정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양 원장은 "검찰 기소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나 환자 처방 정보 불법수집 판매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정에서 계속해 다퉈야 할 문제"라며 "복지부가 정보수집의 문제를 프로그램 사용 중지로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밝혔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회의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광준 변호사도 "이번 문제는 정보수집의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결국 복지부가 PM2000 인증 취소를 하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에게 현 상황과 향후 대응안이 담긴 서신을 발송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약학정보원을 PM2000운영처로 개명하는 방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부장들은 사안이 시급한데 회의가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대약 집행부가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지부장들도 있었지만 대약 집행부는 인사문책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지부장은 "현 사태에 인사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부장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조 회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만약 PM2000에 문제가 생기면 회원들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다.
B지부장은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부터 PM2000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이 두서 없이 논의됐다"며 "결국 성명서, 대회원서신 발송 등만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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