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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사태 계기로 약사 제재수단 도입해야"

  • 이혜경
  • 2015-07-28 15:42:33
  • 요약
  • 환자 비밀 누설 시 약사 행정처분 규정 없어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사와 달리 약사의 경우 환자의 비밀 누설시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8일 '환자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벌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인 행정처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약사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형벌 규정은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는 상태"라며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약사 또는 관련 기관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사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약국 동의만으로 환자 정보를 처리했는데 이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는게 유 이사의 의견이다.

유 이사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약국은 환자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 없었다거나 익명화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는 더욱 문제가 있다"며 "단체에게 환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환자 민감정보에 대한 보안과 안전성 확보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비밀 누설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가 이렇듯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번에 약학정보원을 통해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였다는 점에 있다.

유 이사는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다뤄지고 있다"며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줴가 입게 되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며, 악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5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환자 상병,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등은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의료정보로 보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한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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