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사태 계기로 약사 제재수단 도입해야"
- 이혜경
- 2015-07-28 15:4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비밀 누설 시 약사 행정처분 규정 없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8일 '환자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벌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인 행정처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약사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형벌 규정은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는 상태"라며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약사 또는 관련 기관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사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약국 동의만으로 환자 정보를 처리했는데 이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는게 유 이사의 의견이다.
유 이사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약국은 환자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 없었다거나 익명화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는 더욱 문제가 있다"며 "단체에게 환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환자 민감정보에 대한 보안과 안전성 확보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비밀 누설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가 이렇듯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번에 약학정보원을 통해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였다는 점에 있다.
유 이사는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다뤄지고 있다"며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줴가 입게 되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며, 악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5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환자 상병,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등은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의료정보로 보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한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6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